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6798] 피고인은 2007.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0. 6.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4. 2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운수동에 있는 금호타이어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소촌동에 있는 대유에이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770]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0. 6.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위와 같이 2012. 12. 4. 2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2.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리베라모텔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후방에는 피해자 E의 F 에쿠스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461,796원 상당이 들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