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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08 2017고단10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09』 피고인은 2017. 8. 23. 13:20 경 동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D( 여, 58세) 이 피고인에게 “ 이 놈의 가시나가 우편물을 찢어 놨네!

”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고무호스를 이용해 물을 끼얹고, 이어서 그곳 마당에 있던 아카시아 나무토막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팔, 목 등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 완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 고단 1036』 피고인은 2017. 8. 15. 12:30 경 동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 여, 23세) 의 주거지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에게 “ 씹할 년 아 왜 우리집 앞을 기웃거려, 이 씹할 년 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와 나무 막대기( 길이 30cm 상당 )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 F에게 던지려고 하고, 피해자 F의 조모인 피해자 G( 여, 73세) 가 이를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욕설과 함께 피해자 F에게 “ 씹할 년 아 왜 우리집 앞을 기웃거려, 이 씹할 년 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와 나무 막대기( 길이 30cm 상당 )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 G에게 던지려고 하여 마치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7 고단 1065』 피고인은 2017. 9. 5. 00:45 경 동해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편의점에서 그 곳에 있던 진열상품인 빵과 우산 등을 집어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위 편의점 종업원 K(23 세, 여 )에게 “ 말 대꾸하지 말라! 눈 깔아 라, 내가 누 군지 아느냐!

죽고 싶냐!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10 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