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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3454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9. 11. 06:00 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천호 역 10번 출구와 7번 출구 사이의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B 소유의 베가 레이서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5. 9. 11. 06:45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부근 PC 방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아낸 후, 위 휴대전화로 인터넷 싸이트인 C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알아낸 개인정보를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9:0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54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4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건), 수사보고( 피해 물품 관련 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