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1.25 2016나532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쪽 제5행의 ‘2013’을 ‘2014’로 고치고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추가 판단 부분】

1. 가압류 해제 비용 관련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 해제에 들어간 비용 62,000원의 배상을 구하였으나 제1심 판결은 이에 대해 판단을 유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2013. 12. 27. 이 사건 가압류취소신청을 하면서 인지대, 송달료 등으로 62,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62,000원의 배상을 구하였다가 제1심 제3차 변론기일에 위 청구를 취하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원고가 그 이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제1심 판결에 판단 유탈이 있다고 주장하였을 뿐 위 청구에 관하여 청구의 추가나 청구취지의 확장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청구는 당심의 심판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더욱이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확정 후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적극적 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소구할 이익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압류로 인한 정신적 손해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구하였으나 제1심 판결은 이에 대해 판단을 유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소장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