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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1 2017가합1139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71,304,9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0.부터 2018. 9.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11. 16. 강서구고시 H로 서울 강서구 I부터 J까지 폭 10m, 연장 123m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개설하는 도로개설공사사업(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결정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도로사업을 위하여 원고(선정자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B, 망 K, 선정자 G에게 아래 표 ‘보상금(원)’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들 및 망 K, 선정자 G이 각 소유한 아래 표 ‘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협의취득한 다음 아래 표 ‘취득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사자 토지 취득일 보상금(원) 원고 A 서울 강서구 L 대 131㎡ 중 819/3,276지분 2003. 1. 10. 39,611,120 서울 강서구 I 잡종지 158㎡ 중 39.5/158지분 46,649,500 원고 B 서울 강서구 L 대 131㎡ 중 954/3,276지분 2002. 9. 26. 46,140,430 서울 강서구 I 잡종지 158㎡ 중 46/158지분 54,326,000 망 K 서울 강서구 L 대 131㎡ 중 1,503/3,276지분 2002. 8. 5. 72,692,940 서울 강서구 I 잡종지 158㎡ 중 72.5/158지분 85,622,500 서울 강서구 M 잡종지 20㎡ 중 397/727지분 12,898,400 선정자 G 서울 강서구 M 잡종지 20㎡ 중 330/727지분 2002. 8. 21. 10,721,590

다. 2006. 1. 12. 서울 강서구 L 대 131㎡(이하 ‘이 사건 L 토지’라고 한다) 및 I 잡종지 158㎡(이하 ‘이 사건 I 토지’라고 한다), M 잡종지 20㎡(이하 ‘이 사건 M 토지’라고 한다)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2006. 3. 8. 이 사건 L, M 토지는 서울 강서구 N 도로 1,046㎡와 함께 이 사건 I 토지에 합병되었다.

위와 같이 합병된 토지의 행정구역은 2014. 5. 20. 서울 강서구 O로 변경되었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