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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30 2016가단21124

손해배상 및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154,27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17. 6. 3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원고 A의 딸 D과 2011. 4. 27. 혼인한 후 2015. 7. 21. 이혼하였고, 원고 B은 원고 A의 딸로서 D의 동생이다.

(2) 피고는 2015. 1. 3. 10:40경 수원시 권선구 E아파트 103동 2801호에서 이혼소송 중인 D이 피고와 상의하지 아니한 채 이삿짐센터를 불러서 짐을 옮기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D과 말싸움을 하던 중 옆에 있던 원고들에게 나가라고 하며 어깨를 치면서 원고들을 현관 쪽으로 밀어내고, 원고들이 나가지 않으려고 하자 원고 A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 넘어뜨린 뒤 집 안에서 끌고 다녀 원고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임신 중인 원고 B의 등에 맨 가방을 뒤에서 잡아당겨 넘어뜨려 원고 B을 폭행하고, 원고 B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의 행동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자 위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 부분이 깨지게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A는 위 인정사실 외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협박, 모욕, 감금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협박, 모욕, 감금을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A (1) 치료비:154,270원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자료:5,000,000원 (3) 기각하는 부분:고소장 작성비용 150,000원은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재산상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 B (1) 위자료:2,000,000원 (2) 기각하는 부분:휴대폰 파손으로 인한 손해 836,000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