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2 2018고단209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5. 04:00 경 시흥시 C에 있는 2 층 D 주점에서 피해자 E(23 세) 일행과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깨진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 피의자 E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이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ㆍ 유리한 정상 : 법정에서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