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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15 2017도216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죄형 법정주의는 국가 형벌권의 자의 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 법규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성폭력 처벌법’ 이라고 한다) 제 14조 제 1 항은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 물을 반포 ㆍ 판매 ㆍ 임대 ㆍ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ㆍ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제 14조 제 2 항은 “ 제 1 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물을 반포 ㆍ 판매 ㆍ 임대 ㆍ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ㆍ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14조 제 3 항은 “ 영리를 목적으로 제 1 항의 촬영 물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 항 제 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성폭력 처벌법 제 14조 제 1 항의 촬영의 대상은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라고 보아야 함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 규정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