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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291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중장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2017. 05. 27. 14:00 경 인천 남동구 논 현고 잔로 109번 길 88 ‘㈜ 셀 내추럴’ 회사 내에서 회사 이전을 하기 위해 피해자 B이 운행하는 덤프트럭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물건들을 내리던 중, 회사 기계인 콤푸레샤를 하역할 때, 피해자 B이 쇠사슬을 걸어 내려야 한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지게차 기사가 콤푸레샤를 하역할 때 피해자 B에게 손으로 잡도록 요구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B이 콤푸레샤와 함께 굴러 약 3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위의 후 근육 군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