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7. 경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이름을 알 수 없는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글을 보고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자,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당신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다음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면 입출금 거래 내역을 만들어 3개월 뒤 3,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6. 12. 15. 경 대구시 동구 국채 보상로 895에 있는 ‘ 동대구 세무서 ’에서 불상의 남자를 만 나 피고인이 대표자로 등재된 ‘ 주식회사 C’ 의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전달 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87에 있는 대구은행 범어 동지점으로 이동하여 ‘ 주식회사 C’ 의 사업자등록증, 인감 증명서 등 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와 계좌 개설 신청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고 ‘ 주식회사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D )를 개설한 후 동행한 성명 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 명세서, 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경 동 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6. 6. 30.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였고, 그 접근 매체가 실제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