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552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03:15 경 서울 강서구 허 준로 209(가 양동, 주공아파트 )에 있는 놀이터에서, 피해자 C이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떠드는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싸울 때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약 30.5cm) 와 칼( 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약 13cm) 을 가지고 온 후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 상인 13 바늘을 꿰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피해자 C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초범, 피해자 처벌 불원, 피고인 건강상태 등 고려)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