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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13 2017나113424

투자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이유

기초사실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 주식회사 E 목적과 설립시기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 주식회사 E은 모두 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채권 및 부동산 컨설팅업 등이 그 목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들 각각의 설립 시기는 다음과 같다.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 (이하 ‘1회사’) 피고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E (이하 ‘3회사‘) 2014. 4. 8. 설립 2015. 3. 4. 설립 2014. 10. 10. 설립 원고들의 컨설팅계약 체결 등 원고 B은 2014. 2. 19., 원고 A은 2015. 1. 27., 각 ‘F’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자(계약 당사자 지위에 다툼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이와 같이 기재하고, 이하 ‘피고 측’이라 한다)와 ‘NPL 컨설팅 계약’(이하 원고 A이 체결한 계약을 ‘이 사건 제1컨설팅계약’, 원고 B이 체결한 계약을 ‘이 사건 제2컨설팅계약’, 위 각 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NPL'은 ‘Non Performing Loan’의 약자로 ‘부실채권’이라는 의미이다). 제1조(목적) “갑”(‘원고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구매하고자 하는 NPL 저당권 물건 정보제공 및 컨설팅 업무를 의뢰하고, “을”(‘피고 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목적물의 명확한 정보제공, 권리분석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갑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갑이 NPL 투자 수익하는데 요구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을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자문에 응하기로 한다.

제2조(컨설팅 수수료) 순수익금 33%(부가세 별도) (이하 생략)(원고 A에 대하여) 순수익금 30%(부가세 별도) (이하 생략)(원고 B에 대하여) 제3조(NPL컨설팅 수수료의 지급) 갑은 본 계약체결시 제2조에서 정한 금액의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