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7나4095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A B 일시 2016. 11. 23. 18:05 장소 서울 강남구 C 충돌상황 선행사고를 발생시킨 원고 피보험차량이 정지하고 있었는데 피고 피보험차량이 정지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 보험금지급액 4,274,000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피보험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 및 이에 대하여 최종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피고는 선행사고를 발생시킨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고 피보험차량 운전자에게도 40% 이상의 책임이 있다고 다툰다.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관한 원고 피보험차량과 피고 피보험차량의 과실은 1:9로 봄이 상당하다.

이를 넘는 쌍방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구상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기하여 지급된 것이고,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서, 피고 피보험차량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며, 원고는 이 사건 손해액 중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의 손해는 전보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원고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보험자인 원고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