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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25 2015고단2917

배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12. 17. 그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0. 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601호에 있는 공증인 D 사무소에서 E이 동업과정에서 투자한 78,600,000원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명의로 된 3건의 특허제품 (F, G, H)에 대한 권리를 E의 아들인 피해자 I에게 양도하는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즉시 피해자에게 위 3건의 특허제품에 대한 특허 이전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8. 7. 경 주식회사 J에게 ‘F ’에 대한 특허권을 양도하고, 2014. 9. 29. 경 위 특허권에 대한 이전등록 절차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 상인 ‘F ’에 대한 특허권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355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이다.

형법 제 3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 328조 제 2 항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위 조항에서 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배임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I의 어머니 K은 피고인의 아버지 L 와 형제자매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형법 제 328조 제 2 항에서 정한 친족관계가 있다.

피해자 I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3. 2. 이 법원에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