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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23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1. 경부터 2017. 3. 중순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에서 안마 침대 1개가 비치되어 있는 방 10개, 샤워실 등을 갖추어 놓고 D 등 여성 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시간당 성매매 대금 8만 원에서 12만 원을 받고 업소 내에 설치된 방으로 안내하여 여성 종업원에게 절반을 주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성매매수익 산정)

1. 사업자등록증, 유동성거래 내역 조회, 부가세 참조 내역 조회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2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