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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5 2020고단207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 26.경 아산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망 D(2018. 8. 22. 사망)으로부터 각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귀하가 여지껏 본인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봉사해준 보답으로 위 금액을 귀하에게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불하겠습니다’, ‘충남 예산군 E 외 수필지상의 본인 소유토지에 과수원이 잘 조성되어 있는바, 경작 및 관리를 위한 농기계 및 기타 기계, 기구 일체는 귀하가 마련한 것으로 귀하의 소유임을 확인하오며 또한 지금까지 토지 및 과수나무를 잘 가꾸어주고 토질을 개량한 대가로 귀하가 과수농사를 년도말까지 무상으로 지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각서인, F, 아산시 G’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비한 뒤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각서의 금액란에 ‘2억’ 원, 각서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망 D의 인감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 D 명의 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6.경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서 행사일 ‘2018. 1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피고인이 민사사건에서 반소를 제기한 시기를 행사일로 정정한다.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7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각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 D 명의 각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2018. 7. 26.)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