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5.16 2013고단92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 17:32 경 광주 서구 B서비스센터 사무실내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2012. 11. 19.부터 같은 달 20.까지 광주 광산구 광산대대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통보서

1.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