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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02 2014고합15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2. 11. 14. 04:3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23세)이 거주하는 원룸에 이르러 그곳 창문의 방범 창살 2개를 불상의 방법으로 부수고 침입한 후, 컴퓨터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입을 한 손으로 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며 침대에 눕힌 다음, ‘한 번만 하고 갈 테니 조용히 해라’라는 취지로 위협하면서 이불을 덮어씌워 피고인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의 옷과 위, 아래 속옷도 차례로 벗긴 후, 피해자의 목과 입술 부위, 가슴과 음부를 만지거나 빨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자, 다시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 순간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며 ‘안 되는 걸 자꾸 하려고 하느냐’며 거절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후 곧바로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4. 20. 02:5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28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 한 후, 그곳에 있던 양말을 손에 끼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길이 25cm 가량)의 날을 벌려 손에 든 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다가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위 가위를 목에 들이대고 ‘소리치면 죽인다, 가만히 있어라’라고 위협하였다.

곧바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 밑으로 내려오게 하여 무릎을 꿇게 한 후,'남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