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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222391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8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피고).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