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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가단10485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성북구 C 대 16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5. 8. 18. 주식회사 캠브리지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10. 22.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위에 신축될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건축주로 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공사를 진행하던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에 기성공사대금 및 공사진행정도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고, 원고는 2016. 8. 3.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행지체를 이유로 위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에 소외 회사는 위 공사를 중지하였다.

이 사건 신축건물은 현재 지상 8층까지의 골조공사가 진행된 상태이다.

다. 원고는 2016. 8.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점유이전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카단22079), 위 법원은 2016. 8. 9.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위 가처분결정은 2016. 9. 8. 집행이 완료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건물의 공사가림판에 유치권행사중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이 사건 건물 외벽에 유치권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을 부착하며, 이 사건 건물 입구 부근에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6, 8, 9, 16 내지 1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신축건물의 소유권은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건물신축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