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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04.13 2020고단5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7. 11: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청남면에 있는 청 남 교차로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미 당면 쪽에서 부여군 쪽으로 시속 약 68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당시 적색 점멸 신호였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적색 점멸 신호에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남, 72세) 운전의 D CITI-ACE II 108CC 오토바이 우측면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11. 15. 13:27 경 익산시 E에 있는 F 병원 권역 외상 중환자실에서 악성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