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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94. 2. 17. 선고 93카단60050 판결 : 확정

[가압류결정취소신청사건][하집1994(1),524]

판시사항

가압류의 본안제소명령에 따라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취하간주된 경우 제소기간 내에 소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신청인이 본안제소명령에 따라 가압류사건의 본안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소송이 계속중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여 소취하간주되었다면 본안소송의 취하간주로 인하여 피신청인은 제소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에게는 더 이상 위 가압류에 의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신 청 인

박지인

피신청인

정운철

주문

1. 당원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93카단7302호 부동산가압류사건에 관하여 1993.2.17.에 한 가압류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원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금 20,000,000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의 신청으로 당원이 신청인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기재의 가압류결정을 내렸다.

나. 그 후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당원이 1993.6.21. 피신청인에 대하여 본안의 소를 제기하라는 제소명령을 하였고(위 제소명령은 1993.6.25. 피신청인에게 송달되었으며, 제소기간은 위 송달일로부터 7일이다), 그에 따라 피신청인이 1993.6.30. 신청인을 상대로 하여 위 가압류사건의 본안소송으로 당원 93가소274426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를 제기하였는바, 위 소송이 계속중 피신청인(위 소송의 원고)이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여 1993.10.8.에 소취하간주되었다.

2. 신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39조 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그렇다면 위 본안소송의 취하간주로 인하여 피신청인은 당원이 정한 제소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에게는 더 이상 위 가압류에 의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민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