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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6 2014가합845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의정부시 B, C, D, E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0. 6. 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일부(E 제외, 이하 같다) 지상 요양원 건물 신축공사를 대금 33억 3,9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 주면서(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 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무렵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준공예정 연월 : 2011년 6월 (본 공사 착공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계약금 : 1억 5,000만 원 잔금 및 기성 금 : 기타 특약 사항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

[특약 사항] [공사대금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본 도급공사비는 원고의 사정에 따라 일부 계약금만 피고에게 지불하고 나머지 잔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약정에 의해 지불하기로 한다.

다 음 1) 본 도급공사 계약 시 지불한 도급공사 계약금 외에 도급 공사대금 지불은 본 건축물 준공 후 원고의 토지 및 건물(신축 요양원)을 시중 은행에 설정 대출하여 피고에게 도급공사비로 지불하기로 한다. 2) 원고는 시중 은행에 근저당 설정 대출하여 도급공사비 지불 후 대출금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도급공사비 잔여금에 대하여는 본 도급공사 건축물(요양원)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도급공사비 잔여금을 피고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0. 12. 30. 이 사건 공사도급 계약상 공사대금을 37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요양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완공되어 2011. 6. 9.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1. 7. 14.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와부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채권최고액 40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받은 31억 원 중 15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