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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30 2017노16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5 고단 765, 1466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3개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의 원심 판시 2016 고단 2744 사건의 사기 범행은 “ 피고인이 2014. 9. 16.부터 2015. 11. 30.까지 피해자 T를 기망하여 총 17회에 걸쳐 합계 4억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그 범의가 단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나아가 범행방법과 피해 법익까지 동일하므로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아가 포괄 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 죄의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 진 경우에는 그 죄는 2개의 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 시에 완성되므로(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312 판결 등 참조), 2015. 11. 30.까지 행해진 이 사건 사기죄는 2015. 4. 3. 판결이 확정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 고합 860 사건의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죄와의 관계에서 그 확정 이후에 완성된 것이어서 위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그런 데도 원심은 판시 2016 고단 2744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의 나머지 각 죄와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은 이러한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