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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7.16 2014허7530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발명이 선행발명에 의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였다. 2) 위 거절결정에 대한 원고의 취소심판청구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2014. 9. 23. 이 사건 출원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5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 (갑 제3호증) 1) 명칭: 안전발판 2) 출원일/ 출원번호: 2013. 6. 26./ 제10-2013-73599호 3) 발명의 개요 이 사건 출원발명은 안전발판에 관한 것으로(식별번호 <1>), 간단한 장착구조에 의해 견고한 결합력을 유지하면서도 설치 및 해체 상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설치 및 해체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적으로 단축하여 작업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안전발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식별번호 <9>). 이 사건 출원발명은 발판보드(11)의 일측에는 제1 후크본체(31)에 보조후크(32)가 회동 가능하게 결합된 제1 후크(30)가 구비되고, 발판보드(11)의 타측에는 제2 후크본체(41)에 일체로 연장된 이탈방지턱(44)이 형성된 제2 후크(40)가 구비됨으로써, 작업자가 제1 후크(30)측에 위치된 상태에서 안전발판(20)을 수평파이프(P1, P2) 상에 설치하거나 또는 수평파이프(P1, P2)로부터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게 되고(식별번호 <15>), 제2 후크본체(41)에, 수평파이프(P2)에 결합된 상태에서 간격(G)을 형성하도록 된 후크선단(45 이 형성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