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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18 2018노15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2016 고단 980호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환 송 전 당 심 공동 피고인 B( 이하 ‘B’ 이라고만 한다) 의 2009년 경 빙상선수 AI, AL에 대한 영입 지원금 관련 공동 업무상 횡령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한편, 위 공동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원심판결의 위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위 유죄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다.

검사는 환송 전 당 심에서 아래 3. 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을 하였다.

이에 환 송 전 당 심판결은 아래 3. 항 기재 ③, ④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 고단 980호 사건 공소사실 중 2009년 경 빙상선수 AI, AL에 대한 영입 지원금 관련 공동 업무상 횡령의 점 및 2016 고단 1047호 사건의 공소사실에 각 택일적으로 추가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다.

라.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 하였다.

대법원은 “2009 년 경 빙상선수 AI, AL에 대한 영입 지원금 관련 사기 부분 ”에 관한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법리 오해 내지는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 공소사실( 택일적으로 공소제기된 각 업무상 횡령 부분 제외) 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음], 위 파기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함께 파기되어야 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택일적으로 공소제기된 각 업무상 횡령 부분은 위 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