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간 위 형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1. 23:43 경 남원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 술을 먹고 가게 문을 발로 차고 난리다
”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 원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같은 경사 F으로부터 위 포차 테라스에 있는 야외 테이블을 들고 엎으려는 행동을 제지당한 후 위 경찰관들 로부터 주거지 및 인적 사항을 질문 받았으나 “ 남원이다, 곡성이다, 도통 동이다 ”라고 하는 등 제대로 답변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에 있어 위 장소에 피고인을 두고 갈 경우 위와 같이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거나 교통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어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4조 제 1 항 제 1호의 보호조치에 근거하여 피고인을 집에 데려 다 주기 위해 위 경찰관들 로부터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 받자 이를 승낙하고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순찰차의 뒷자리에 탑승하여 가 던 중 같은 달 22. 00:20 경 남원시 요 천로 1569에 있는 동림 교 사거리에 이르러 위 순찰차 조수석에 있던 위 경찰관 F이 피고인의 정확한 주거지를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조수석 쪽 칸막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위 F의 근무 복 어깨 견장 부분을 잡아당겨 뜯고, 손으로 위 F의 이마 부분을 1 회 할퀴고, 발로 위 순찰차의 뒷좌석 천장 부분을 4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및 블랙 박스 사진 자료, 블랙 박스 영상자료 캡 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