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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3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9.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9. 12. 21. 04:58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원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백반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도로에서 잠이 들 정도로 만취상태에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차량 매각 등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이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 동안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이 나이, 가족관계, 직업, 생활형편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