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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7 2016고정2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K7 차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2. 27.경 양산시 B건물 102동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렌탈의 C을 통해 D K7 자동차를 48개월 동안 월 임차료 692,000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장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차 차량을 출고ㆍ인도전까지 운행할 임시차량 E 그랜저 승용차를 1개월 동안 임차료 295,800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 없었고 개인적으로 지인들에게 1,500만 원을 빌렸고, 사금융으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여 매달 이자로 35만 원 상당을 납부하고 있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위와 같이 차량을 임대받더라도 임차료 등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거나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C을 통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위 K7, 그랜저 승용차를 인도받아 2014. 3. 13.경부터 2014. 12. 12.경까지 D K7 자동차를 사용하고 그 임차료 5,390,000원, 2014. 3. 7.경부터 2014. 3. 12.경까지 위 E 그랜저 승용차를 사용하고 그 임차료, 면책료(수리비), 유류비 497,047원 등 총 합계 5,887,047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BMW 차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8.경 양산시 인근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렌탈의 C을 통해 F BMW 승용차를 60개월 동안 월 임차료 1,029,000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장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정한 재산이 없었고 개인적으로 지인들에게 1,500만 원을 빌렸고, 사금융으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여 매달 이자로 35만 원 상당을 납부하고 있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위와 같이 차량을 임대받더라도 임차료 등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거나 지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