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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36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닷지 다코타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18:33 경 대구 수성구 지 범로 206 소재 국민은행 앞 보도 위에서 위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청운 신협 앞 보도 쪽에서 국민은행 앞 보도 쪽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 하게 운행하여야 할 경우 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쪽에서 손수레를 밀고 가 던 피해자 C(72 세) 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전자 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도 위에서 보행자( 남, 72세 )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전자 부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결과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며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을 통한 피해자의 치료 및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

피고인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