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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14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오산시 B에 있는 C( 주 )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사 전자기록 위작 피고인은 2015. 12. 12. 경 위 C 내에서 D(28 세, 여) 의 동의 없이 KT 본사 전산망에 접속해 휴대폰 번호 E 번을 개통하면서, 신청서 고객 명 ‘D’, 생년월일 ‘F’, 연락처 ‘G’ 로 작성하고 신청인 란에 전자 서명을 한 후, D의 주민등록증 스캔본을 첨부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D 명의의 사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2. 위작 사 전자기록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폰 신규 신청서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T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D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신규 개통하고 휴대폰 기기를 수령한 후, 이를 되파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1, 2 항과 같이 D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KT를 기망하여 삼성 갤 럭 시 노트 5 휴대 폰 1대 출고가 85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폰 신규 신청서

1. 주민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2조의 2( 사 전자기록 위 작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2조의 2( 위 작사 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