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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6 2015노1448

폭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가정불화를 겪고 있던 자신의 처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와 같은 폭행 사건으로 1심 재판이 계속 중인데도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 범행방법과 태양도 좋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봉제공장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가정을 소홀히 하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후에 피고인이 집을 나와 피해자와 별거 상태에 있고, 현재 이혼소송이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그동안 피해자와의 혼인생활 및 자녀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