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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4 2019고정136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4. 30.경 경남 산청군 C, 피해자 D 운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E다방에서 일을 하면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F)로 6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