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가합11064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2,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2018. 9.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