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28,722,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2018. 11. 1.까지는 연 5%의, 그...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 주택재개발사업[B 주택재개발 정비사업(3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14. 5. 12. 구리시 고시 C, 2014. 11. 25. 구리시 고시 D - 사업시행자: 피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0. 31.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구리시 E 잡 171㎡, F 대 1,445㎡, G 대 1㎡(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는 지번으로 특정한다) 및 F, G 지상 별지 목록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6. 12. 15.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9. 21.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이 사건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아래 표의 ‘이의재결금액’란의 기재와 같다. 라.
이 법원의 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평가액: 아래 표의 ‘법원감정금액’란의 기재와 같다.
[표] 수용대상 이의재결금액(원) 법원감정금액(원) 증액(원) 구리시 E 잡 171㎡ 319,513,500 328,525,200 9,011,700 구리시 F 대 1,445㎡ 6,560,300,000 6,879,789,500 319,489,500 구리시 G 대 1㎡ 4,540,000 4,761,100 221,100 이 사건 지장물 417,113,500 감정불가(멸실) 합계 328,722,3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이의재결감정 및 법원감정은 F 토지 및 G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구리시 I 대 559㎡(이하 ‘원고 주장 비교표준지’라 한다)가 적정함에도 다른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는 등의 잘못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금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