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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09.07 2017가단2409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2. 25.부터 제1의 가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