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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52907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789,423원과 그 중 30,735,617원에 대하여 1999. 10. 19.부터 2004.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1.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2.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