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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2 2013고단2350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3.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 내 현금인출기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동거녀 B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위 인출기에 집어넣고, 권한 없이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우리은행 소유의 B 예금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 6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우리은행 소유의 B 예금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 9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