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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0 2015고단2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2. 09: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 주방 내에서, 갈비뼈 기름 제거 문제로 위 식당 주방 보조자인 피해자 D(46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목을 붙잡아 흔들고, 피해자에게 바가지를 집어 던지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상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