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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2. 25.자 2002마4061 결정

[부동산낙찰불허가][공2004.4.15.(200),593]

판시사항

구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 부동산경매사건에서 경락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건 계속중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제출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할 조치

결정요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경매법원에 의하여 경락불허가결정이 내려진 이후 그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 계속중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제출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으로서는 이와 같은 사유까지 고려하여 경락불허가결정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2002. 5. 28. 농지법 소정의 농지로서 낙찰허가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충남 천원군 (주소 생략) 전 49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실시된 입찰기일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여진 사실, 위 사건의 낙찰기일은 2002. 6. 3. 10:00로 지정되었으나, 재항고인은 2002. 5. 30. 위 부동산 소재지 면사무소의 사정 기타 등등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못할 사정이 생겼다는 이유로 10일간 낙찰기일을 연기시켜 줄 것을 구하는 낙찰기일연기신청을 한 사실, 그러나 경매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002. 6. 3. 재항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낙찰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1심결정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재항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하기 위하여 낙찰기일연기신청을 하였는데도 경매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낙찰불허가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항고를 제기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항고심에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낙찰불허가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낙찰불허가결정 이후에 재항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다고 하여 그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낙찰불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낙찰불허가결정을 유지하였다.

2. 그러나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경매법원에 의하여 경락불허가결정이 내려진 이후 그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 계속중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제출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으로서는 이와 같은 사유까지 고려하여 경락불허가결정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6. 3. 재항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낙찰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낙찰불허가결정을 하였는바, 재항고인이 이 사건 낙찰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여 항고심 계속중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사실이 그러하다면, 구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으로서는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의하여 이 사건 낙찰불허가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부동산경매사건에 있어서의 항고이유판단의 기준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