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낙찰불허가][공2004.4.15.(200),593]
구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 부동산경매사건에서 경락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건 계속중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제출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할 조치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경매법원에 의하여 경락불허가결정이 내려진 이후 그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 계속중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제출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으로서는 이와 같은 사유까지 고려하여 경락불허가결정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재항고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2002. 5. 28. 농지법 소정의 농지로서 낙찰허가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충남 천원군 (주소 생략) 전 49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실시된 입찰기일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여진 사실, 위 사건의 낙찰기일은 2002. 6. 3. 10:00로 지정되었으나, 재항고인은 2002. 5. 30. 위 부동산 소재지 면사무소의 사정 기타 등등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못할 사정이 생겼다는 이유로 10일간 낙찰기일을 연기시켜 줄 것을 구하는 낙찰기일연기신청을 한 사실, 그러나 경매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002. 6. 3. 재항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낙찰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1심결정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재항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하기 위하여 낙찰기일연기신청을 하였는데도 경매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낙찰불허가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항고를 제기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항고심에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낙찰불허가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낙찰불허가결정 이후에 재항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다고 하여 그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낙찰불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낙찰불허가결정을 유지하였다.
2. 그러나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경매법원에 의하여 경락불허가결정이 내려진 이후 그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 계속중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제출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으로서는 이와 같은 사유까지 고려하여 경락불허가결정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6. 3. 재항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낙찰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낙찰불허가결정을 하였는바, 재항고인이 이 사건 낙찰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여 항고심 계속중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사실이 그러하다면, 구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으로서는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의하여 이 사건 낙찰불허가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부동산경매사건에 있어서의 항고이유판단의 기준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