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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1 2015노35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 손해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 A은 I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이사로,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면서 회사 경영 및 자금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들인바, 2008. 4. 25. 주식회사 J이 한일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5억 원을 대출 받는 데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보증 채무를 부담하도록 한 뒤 그 대출금을 피해자 회사가 송금 받아 2008. 5. 6. 피해자 회사의 기존 주주들이 납입하여야 할 신주 인수대금으로 사용하면서 주주들 로부터 대납한 신주 인수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회수방안을 마련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아무런 담보를 받지 않음으로써 K 등 기존 주주들에게 15억 원 상당 신주를 무상으로 취득하게 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 라는 것이다.

원심은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증자의 외관을 갖추기 위한 편법으로 주금 납입을 가장한 것에 불과 하고, 신주 발행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본금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것이므로 신주 인수대금 회수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실질적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