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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7 2015가단226062

건물 퇴거 등

주문

1. 피고 D은 별지 감정도 1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6, ㄱ의 각...

이유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들이 서울 용산구 G 도로 182㎡의 소유권자인 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이 서울 용산구 F 대 27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 주식회사 C가 이 사건 건물의 2, 3층(등기부상 1, 2층)의 임차인으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 D이 이 사건 건물의 1층(등기부상 지하)의 임차인으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감정도 2 표시 ㄱ, ㄴ, ㄷ, ㅂ, ㅅ, 6,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층(등기부상 표시: 1층) 36㎡ 및 별지 감정도 2 표시 ㄱ, ㄴ, ㅈ, ㅇ, ㅅ, 6,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 부분 3층(등기부상 표시: 2층) 20㎡와 별지 감정도 1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6,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층(등기부상 표시: 지하실) 27㎡이 원고들이 소유권자인 서울 용산구 G 도로 182㎡를 침범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C는 별지 감정도 2 표시 ㄱ, ㄴ, ㄷ, ㅂ, ㅅ, 6,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층(등기부상 표시: 1층) 36㎡ 및 별지 감정도 2 표시 ㄱ, ㄴ, ㅈ, ㅇ, ㅅ, 6,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 부분 3층(등기부상 표시: 2층) 20㎡로부터, 피고 D은 별지 감정도 1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6,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층(등기부상 표시: 지하실) 27㎡으로부터 각 퇴거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C 및 D에 대하여 임차한 건물 부분 전부로부터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