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5 2016고정150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변역 1번 출구 앞 인도 상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30. 16:2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546-2 강변역 1번 출구 앞 인도 상 가판대 노점에서 샤넬(CHANEL) 상표(특허청 상표등록번호 55592)가 부착된 가품 양말 14켤레 총 14,000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가판대에 진열, 보관,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자인 피해자 '샤넬'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표등록원부(특허청 상표등록번호 5559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