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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5 2016고정150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변역 1번 출구 앞 인도 상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30. 16:2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546-2 강변역 1번 출구 앞 인도 상 가판대 노점에서 샤넬(CHANEL) 상표(특허청 상표등록번호 55592)가 부착된 가품 양말 14켤레 총 14,000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가판대에 진열, 보관,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자인 피해자 '샤넬'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표등록원부(특허청 상표등록번호 5559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