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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6 2016누45310

직장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1. 당심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중 전단의 처분, 즉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등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를 각하하고, 후단의 처분, 즉 보험료 부과처분은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대상은 피고의 패소부분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9줄의 ‘(이하 ‘이 사건 보험료 부과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상근근로자인 원고를 비상근근로자로 판단하여 지역가입자로서의 보험료를 부과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소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본안전 항변을 한다.

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원고가 2015. 12. 24.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비로소 제기한 것이므로,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

②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소일인 2015. 8. 7.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

③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결국 제소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