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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5 2015고단131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16』

1.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평소 서울 중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이동통신기기판매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E(32세)가 가게 앞에 입간판을 설치하여 업체 광고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30. 12:00경 위 ‘D’ 앞길에서 피해자의 처 F에게 입간판을 치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의 처가 즉시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다가 위 피해자 소유의 광고입간판 시가 약 50,000원 상당을 발로 짓밟아 이를 손괴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광고입간판을 치우라고 욕설을 하면서 입간판을 발로 밟아 손괴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가게에 있던 손님이 가게 밖으로 나오고 다른 손님들이 피해자의 업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30. 13:2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 1항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대기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I에게 ‘야 씨발놈아, 껍데기를 벗겨 버린다. 내일모레 12시에 와서 목아지를 따고, 독침을 놓고, 화염병을 던져 12명을 몰살시키겠다.’라고 위협하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I를 향해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파출소 내에 있던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발로 I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허벅지를 깨물려고 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질서 유지 및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2726』

3. 모욕 피고인은 2015. 3. 9. 20:4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J건물 앞 노상에 있는 K이 운영하는 츄러스 판매용 푸드트럭 앞에서 술을 마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