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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0.12.10 2020고단1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 04:0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일으킨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서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E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을 행사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검사의 구형, 행사한 폭행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