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사기,근로기준법위반][집36(2)형,299;공1988.6.15.(826),967]
경영부진으로 인한 대금지불기일의 부준수와 임금체불죄책
근로기준법 제109조 , 제36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일정기일 임금지급의 원칙은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근로의 대가를 근로자에게 어김 없이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의 악화 등으로 도저히 임금지급기일을 지킬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임금체불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유가증권위조, 동행사 및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이종주의 승낙 없이 동인 명의의 그 판시 각 약속어음의 배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때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그 채택의 증거들에 의하면 위 약속어음들의 배서에 관하여 위 이종주의 승낙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하여 유가증권위조, 동행사 및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증거취사의 과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이나 경험칙에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2.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 제36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일정기일 임금지급의 원칙은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근로의 대가를 근로자에게 어김 없이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의 악화 등으로 도저히 임금지급기일을 지킬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임금체불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1976.4.경부터 광업소를 설립하여 탄광을 경영하여 왔는데 광업권자인 대한석탄공사가 1984.8.21 피고인이 개발한 탄광에 대한 조광권을 공소외 신성산업개발합자회사에게 설정하여 줌으로써 피고인과 위 회사 사이에 분쟁이 야기되어 채탄작업이 일시 중단되기에 이르렀고 그로 인하여 자금의 압박을 받아오던 상태에서 피고인이 임금지급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여 정하여진 그 해 8.31까지 임금을 지급할 수 없어 부득이 근로자측과 합의하여 같은 해 9.8 추석상여금과 함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임금체불에 이르게 된 것은 당시 위 회사와의 조광권 편입문제로 채탄작업이 중단됨에 따른 자금사정의 악화등으로 인하여 도저히 임금지급기일을 지킬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임금체불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확정과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사건의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3.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