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전 폭행 고소사건으로 피해자 C에게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1. 8. 14:12 경 수원시 장안구 D 건물 101동 1 층 담 소실과 담소 실 복도에서, 비상 연락망을 작성하기 위해 101 동 주민 약 30 여 명과 함께 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 내가 무혐의 받았어,
폭행 현재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무혐의 받았어,
너 무고로 들어가 이 쌍년 아" " 너가 뭔 데 설치냐
", " 쌍년, 못된 년, 절대 여기 개판 쳐서 안 돼, 술 퍼먹고 개지랄하고 쌍년이지" 등 약 30여명 있는 주민들 앞에서 위와 같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녹음 CD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웃어른으로서 피해자의 품행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언행을 하게 된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 특히 당시 상황이 녹음된 녹음 파일 CD에 의하여 인정되는, 구체적인 표현의 내용 및 방법,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모욕감정의 정도,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 않고, 긴급 성과 보충성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