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제3번 기재 각 죄에...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5, 6, 7번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2. 1. 20. 탑승하고 있던 열차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바닥에 넘어져 우측 무릎의 인대가 파열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를 보험사고로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일 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제4번 기재 각 죄 : 징역 6월, 원심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제5 내지 제19번 기재 각 죄 및 판시 제2 내지 4, 6 내지 9의 각 죄 : 징역 4년 및 벌금 7,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1.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각 죄 중 위 판결 확정 이전에 범한 것은 원심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사기죄이고, 순번 4번 사기죄는 위 판결 확정 이후에 종료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죄 중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는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사기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위 범죄일람표 순번 4번 사기죄도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사기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