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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6 2012고단87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 22:48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속 편한내과 앞길을 법원삼거리 방향에서 범어네거리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인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36km 를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34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및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사고당시 속도특정에 대해)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전치 12주)가 비교적 중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1980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데에는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기여한 정도도 작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